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2014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이 드신 분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아뿌리를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자연치아가 일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실된 치아만 있는 환자입니다. 단, 전체적으로 자연치아가 손실된 상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치아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본 지원사업 대상자가 임플란트를 1개 시술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진료비의 30%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10%만 지급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 총진료비의 2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 중 1종에 해당되면 10%만 지급하고 2종에 해당되면 20%만 지급하면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우선 치과 병, 의원을 방문하여 치과 임플란트 진단을 받은 후 급여대상자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및 신청을 합니다. 또는 치과 병, 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의 등록 및 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결과가 통보되며 치과 병, 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내 치과치료 메뉴에서 임플란트 하부 메뉴를 클릭하여 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를 클릭하면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후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해당 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개수가 평생 2개입니다.
본 지원사업 대상자가 임플란트를 1개 시술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진료비의 30%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희귀 난치성질환자는 총진료비의 10%, 만성질환자는 총진료비의 20%만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진료비의 10~20%만 지급하면 됩니다.
'헬스 케어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멜라토닌 어떤 호르몬인가요? (0) | 2023.06.22 |
---|---|
크론병 증상 및 치료법 알아보기 (0) | 2023.06.15 |
도수치료와 추나요법 비교해보기 (0) | 2023.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