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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케어 관련 정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착용 권고사항 필독

by 헬씨블로거 2022. 9.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실외 마스크 자율화가 되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실외이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또한 기다려봅니다.

 

 

 

실외마스크착용의무해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생 이후로 사람들 간에 호흡기 침방울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을 줄여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왔습니다.

2020년 가을 시즌에는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이후로도 실내 전체와 사람 간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야외까지 적용하여 확대해왔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예방접종 시행 및 전반적인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되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적이 있는데, 50인 이상 참석자의 집회와 50인 이상 관람하는 공연, 스포트 경기의 경우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2022년 8월, 9월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일부 해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마스크 완화 시행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돼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문가는 현재 코로나의 재유행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8월 셋째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의 지표를 확인한 결과, 위중증 환자, 사망자, 확진자 등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별 위험도의 경우는 중간 정도로 평가되고 있어요.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권고에 기반하여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생활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호흡기 질환자, 백신 미접종자 등)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집회, 공연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함성을 치거나, 지속적인 대화 등 비말 생성이 많을 경우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손수건이나 티슈, 옷소매로 입과 코를 살짝 막은 상태로 해야 하고, 이후 30초간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거나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과 독감 유행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계속 논의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의 경우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사실 이제 마스크 착용이 너무나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왠지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선한 공기를 제대로 마시고, 사람 간의 대화를 할 때는 입 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해야지만 진정으로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실내 마스크까지 완화되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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